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는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월세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수급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대상자 조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며, 임차가구는 매월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다른 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등)와 별개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여, 소득은 낮지만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 지원 자격)
주거급여의 수급 자격은 크게 소득기준, 재산기준, 거주 형태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수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①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
1인 | 약 1,078,000원 |
2인 | 약 1,778,000원 |
3인 | 약 2,288,000원 |
4인 | 약 2,798,000원 |
② 재산 기준
- 재산 총액이 2억 1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③ 기타 조건
- 임차가구: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자가가구: 소유한 주택의 노후도 기준 충족 시 수선 지원 가능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든 신청 가능 (단, 동일 가구 중복 신청 불가)
※ 청년 단독가구, 고시원 거주자, 고령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형태의 임대료를 현금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노후주택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① 임차가구: 월세 현금 지원
- 지원 금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예: 서울 거주 2인 가구 최대 약 35만 원 (2025년 기준 예상)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월세 기준으로 산정
- 매월 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 가능)
②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경미한 수리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지붕, 화장실, 벽체 보강 등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구조 변경, 주방 전면 리모델링 등 (최대 1,241만 원)
※ 수선 지원은 3년마다 1회씩 주기적으로 가능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 범위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③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실태조사
- 자격 결정 → 개별 통보 (문자, 우편)
- 지원금 지급 개시 (소급 가능)
신청 후 처리기간은 평균 1~3주 정도이며, 자격 확정 시 보통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주거급여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실제 납부한 임대료가 기준 이하이면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Q. 전입 직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 확인을 위해 실제 거주 여부가 조사됩니다. - Q. 전세로 거주 중인데 월세가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보증금만 있을 경우에는 월세 환산금액으로 산정하여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결론: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월세 지원뿐 아니라 자가주택 수선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가구 형태에 적용 가능하며, 다른 급여와 중복되지 않아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주거비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정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