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임신 소식은 축복과 동시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고 싶어도 별도의 휴가 제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임신·출산 친화적인 공직 문화가 조성됩니다.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 휴가’**부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의무 보장’**, 그리고 **장기 재직 공무원 휴가** 신설까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사용 가능!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임신 관련 특별휴가가 생긴 것입니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임신 중 **총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단위는 물론, 반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해 개인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에 있어 남성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 시간' 사용 의무 보장
여성 공무원들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기관장의 **사용 승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임신 초기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 조산 위험을 고려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 유급휴가 신설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도 신설됩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유급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재직 휴가’**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재직 기간 | 휴가 일수 | 특징 및 주의사항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재직 20년 도래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20년 이상 | 7일 |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다만, 시행일(2025년 7월 22일) 기준 재직 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2027년 7월 22일까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도의 갑작스러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결론: 가족 친화적인 공직사회로 한 걸음 더!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도 육아와 출산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여성 공무원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모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복무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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