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 제도는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는 대표적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 시기, 방법, 지급일정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세 환급 형태의 복지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①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③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전화 모두 가능! 신청 절차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홈택스 신청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손택스 신청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문자 수신자의 경우 '간편 신청' 가능
③ 전화 신청 (ARS)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음성 안내에 따라 입력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가족관계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PASS, 카카오 등)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 받나? 지급일정 및 주의사항 요약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9월 말~10월 초 사이에 지급되며, 지급 결과는 문자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지급 일정
-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10월 초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상반기분 2025년 9월, 하반기분 2026년 3월 지급
지급 금액 예시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별도 산정)
정확한 지급 금액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 가구 구성, 재산, 소득 정보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
- 기한 후 신청 시 정액의 90%만 지급
지급 완료 후 ‘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홈택스에서 전자문서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여부는 문자 및 홈택스 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과 요건만 맞춘다면 번거롭지 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중한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장려금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